농림축산식품부는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2년 10월~’23년 2월까지 5개월 동안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9.23(금) 밝혔다. - 우리나라는 지난 겨울철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47건이 발생하였으며, ’22년 유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전년 대비 82.1%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①철새로부터 농장으로 확산 방지, ②농장내 유입 차단, ③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 등 3중 차단방역을 추진할 계획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최소화 - (구제역) 5단계(일제접종 → 접종여부 확인 → 보강접종 → 취약농장 관리 → 교육·홍보)로 농장 백신접종 관리 → 구제역 재발 방지 - (아프리카돼지열병) 야생멧돼지 수색·포획, 양돈농장 8대 방역시설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최소화 - (기타 해외 가축전염병)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외 가축전염병 중 럼피스킨병·아프리카마역 유입 가능성이 큼 → 유입방지 + 신속대응체계 사전 구축 - (당부사항)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신속 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 가축전염병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 1588-9060 / 1588-4060) <붙임> 1. 향후 추진일정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10대 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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