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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9.24)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혈액장기정책과 2022.09.23 8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9.24(토)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 2022년 9월 24일(토)부터 신규로 발급되는 헌혈증서는 재발급 대상이 되며, 재발급은 헌혈증서당 1회만 가능 - 신규 헌혈증서는 기존 파란색이 아닌 노란색 바탕으로 발급되며,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받는 경우 이전 헌혈증서는 사용할 수 없음. - 재발급 신청은 온라인 또는 헌혈의집(헌혈카페)에서 모두 가능하며,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야함. -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헌혈증서의 활용도와 편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헌혈 저변을 확대하여 혈액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힘. <붙임> 헌혈증서 재발급 관련 질의응답(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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