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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회용 컵 보증금제, 12월 2일부터 제주·세종 첫 시행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2022.09.23 5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9.22(목)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 추진방안과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먼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22.12.2.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1회용품 없는 탈플라스틱 섬 구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가 관광객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 -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부처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입주한 지역으로, 공공이 앞장서 1회용컵을 감량하면서 컵 회수·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 중심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구상 - 선도지역에는 소비자들과 참여 매장에 강화된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됨. - 환경부는 그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9.26.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함. -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선도지역에서의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준비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 - 이번 제도 시행이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컵의 감량과 다회용컵 사용 확대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선도지역에서의 성과를 보아, 제도 확대 이행계획안(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 <붙임> 1.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2. 고시·공고 제·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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