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9.23(금) ) 2022년도 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2022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한국은행 외환 스왑 체결 추진」,「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기금운용위원회 소위원회 논의 경과」 등을 논의하였음. - ①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 외환스왑 추진 상황, ②외화 선조달 방안, ③외화 단기자금 한도 상향 내용을 상정·논의하였음. - 국민연금은 ’22년 말까지 1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한국은행을 통해 달러를 조달하는 외환 스왑 거래를 추진하기로 했음. - 각 건별 만기를 6개월 또는 12개월로 설정하며, 거래 위험과 비용을 감소시킬수 있고, 안정적으로 해외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외환시장의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 해외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외환시장을 통해 미리 조달하는 방안(선조달)도 보고되었음. - 지금까지 선조달이 허용되지 않아 해외투자 시 외환을 집중 매수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해외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외환시장에서 분산하여 매수함으로써, 외화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마지막으로, 외화 단기자금 한도를 30억 달러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음. - 아울러 이번 회의에는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기금운용위원회 소위원회 논의 경과」에 대해서도 보고되었음. - 현재까지 4차례 진행된 소위원회 진행상황이 기금위에 보고되었으며, 합의에 이르지 않은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 후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기금위에 상정키로 하였음. - 2022년 국민연금 급여지급과 실업크레딧 지원사업의 부족 예산 약 3조 5천억 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심의·의결하였음. <붙임> 1. 2022년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요 2. 국민연금-한국은행 외환스왑 거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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