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의 애로·고충 처리 및 공급업자와의 갈등을 완화를 위해 밀착지원할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22.9.26(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 공정위는 대리점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5~6개월간 시범운영한 후 ’23년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 - (업무내용) ▲대리점의 애로·고충 상담 및 처리, ▲공급업자-대리점(단체) 간 갈등 예방 및 완화, ▲대리점분야 상생협력확산, ▲영세 대리점 대상 소송지원 등 법률조력, ▲법위반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상담 - 대리점지원센터는 대리점거래 전반에 대한 전문상담 등을 통해 대리점의 고충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 <붙임>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업무 내용 및 시행 시기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