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단전가구가 지원대상임에도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해 단전가구는 우선적으로 바우처 대상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 2022.09.23 2p 정책해설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9.23(금) 동아일보 「단전 겪은 취약계층, 11%만 에너지바우처 이용...존재 자체 몰라」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기사내용) 전기요금 체납으로 전기가 끊긴 가구 중 약 11%만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 단전을 겪는 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이용률은 저조함. - ’21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질환자 등 더위·추위 민감계층으로, 단전을 겪는 가구가 모두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인 것은 아님. - ’21년 사업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홍보를 통해 동 사업의 내용을 인지하여, 지원대상자 중 93.4%가 에너지바우처를 발급 받았으며, 지원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기요금 등을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에서 자동으로 지급하고 있음. - 정부는 ’15년 에너지바우처 제도 도입한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해 오고 있으며, 사회복지단체와 유관기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좀더 꼼꼼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특히, 단전을 겪는 가구 중에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임에도 바우처를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고려하여, 단전가구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경우 즉시 바우처를 전기요금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