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9.26(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주제로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스티로폼 부표를 단계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도 개정했음. - 이번 열린소통포럼에서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22.11.13(일)부터 김·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를 새로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안내하고,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위한 정책 추진현황과 지원 방향을 공유함. - 또한,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는 인증부표를 사용하는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어업인과 각계 전문가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해양수산부, 지자체, 어업인, 시민단체가 함께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참고> 1. 열린소통포럼 개요 2. 열린소통포럼 사진 3. 「어장관리법 시행규칙」개정(’21.11.)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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