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구매입찰 관련 3개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2022.09.26 6p 정책해설자료

공정거래위워회는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구매입찰 관련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9.26(월) 결정하였다. - 나루 및 태화는 2016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총 9건의 고속스캐너 및 솔루션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음. - ㈜나루데이타 및 ㈜태화이노베이션은 총 9건의 입찰에서 담합하였고, ㈜태화이노베이션 및 ㈜센트럴인사이트는 2019년 6월 ㈜우리은행 발주 입찰 건에서 1차례 담합하였음. - (조치 내용)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28백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 - (의의)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구매 입찰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데 의의가 있음. - (향후 계획) 앞으로도 공공 및 민간 분야 입찰에서 법위반 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모니터링 활동 등을 통해 법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 <붙임> 담합 가담 3개 사업자 일반현황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