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코로나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22.10.4(화)에 공식 출범한다고 9.26(월) 밝혔다. - (신청자격) ①코로나 피해를 입은 ②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③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시는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보다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4일간(9.27(화)~9.30(금)) 사전신청을 운영 -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함. -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시 부실차주의 보증·신용채무는 원금 조정, 그 외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채무 및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의 경우 금리 및 상환기간이 조정됨. -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채무조정 신청 후 추심 중단과 함께 담보물에 대한 강제경매·임의경매가 중지되며, 부실차주의 보증·신용 채무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후 즉시(1-2일내) 추심이 중단됨. -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임. - ’22.10.4.부터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 <별첨> 1.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2.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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