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인 피해예방, 피해지원 및 전세사기 혐의자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9.28(수) 밝혔다. - (계약 단계)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해 실효성 강화 - (임차 단계) 임대인 변경시 국세우선원칙 명확화 - (경매 또는 공매 단계) 주택임차보증금에 당해세 우선원칙 예외 적용 - 개선사항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10월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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