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9.27(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은 ①"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요건삭제, ②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사전 검증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요청 등 관련 근거 마련, ③ 선택형 공익직불제 종류, 지급대상 및 요건을 공익직불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포함 - 이번 법 개정으로 농지 17.4만ha, 농업인 56.2만 명이 새롭게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농식품부는 필요 예산 약 3천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 농식품부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신청·접수 사전 안내, 이·통장 교육을 통한 마을 단위 홍보, 농협 등 유관기관 활용 홍보 등 농업인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시행할 예정 - 사전 검증시스템 개선, 사전 검증항목 확대 등 신청·접수 단계부터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농관원·지자체 합동점검 실시, 신규 등록농지 전수 조사, 현장점검 확대 등 부정수급 조사도 강화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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