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9.27(화) ‘제3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여 195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 이날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67명,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25명, ▲피해를 인정받은 뒤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 3명 등 총 195명에게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함. -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피부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 -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 <붙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현황(’22.9.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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