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9.27(화) 충북 단양군에 위치한 시멘트사업 현장 2곳을 방문하여 관련 업종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업계 현안을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 시멘트업종은 원료를 1,450℃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하는 공정 특성과 시설 노후화로 인해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이 다른 산업에 비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이에 따라 환경부는 시멘트업계와 2025년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조기에 마련하고, 시멘트제조 사업장에 환경통합허가를 적용하는 등 배출량 저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주요 현안은 ▲시멘트업종의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과 저감방안, ▲차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비한 시멘트업계의 감축 계획, ▲시멘트 소성로에서 순환자원 사용 확대에 따른 지역환경관리 방안 등임. - 또한, 환경부가 시멘트업종에 통합허가를 적용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뜻을 듣는 시간을 가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시멘트업계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업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과 기업경영이 상생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정부-지자체-업계간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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