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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부 장관, 시멘트사업장 현장에서 업계 현안 점검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대기관리과 2022.09.27 2p 정책해설자료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9.27(화) 충북 단양군에 위치한 시멘트사업 현장 2곳을 방문하여 관련 업종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업계 현안을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 시멘트업종은 원료를 1,450℃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하는 공정 특성과 시설 노후화로 인해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이 다른 산업에 비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이에 따라 환경부는 시멘트업계와 2025년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조기에 마련하고, 시멘트제조 사업장에 환경통합허가를 적용하는 등 배출량 저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주요 현안은 ▲시멘트업종의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과 저감방안, ▲차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비한 시멘트업계의 감축 계획, ▲시멘트 소성로에서 순환자원 사용 확대에 따른 지역환경관리 방안 등임. - 또한, 환경부가 시멘트업종에 통합허가를 적용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뜻을 듣는 시간을 가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시멘트업계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업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과 기업경영이 상생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정부-지자체-업계간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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