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역량 있는 기술평가기관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고 9.28(수) 밝혔다. -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은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창출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산출해 기술평가를 수행하게 되며, 그 결과는 기업의 기술사업화 자금조달과 금융기관의 투자 결정 등에 활용되고 있음. - 기술사업화·창업 기업은 기술금융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바, 기술력과 비즈니스모델이 유망한 경우 사업화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아 투자, 융자 등 기술금융을 활용 - 벤처캐피탈(VC), 금융기관 등 투자자는 신뢰성 있는 기술평가결과에 근거해 시장성 있는 기술과 기업을 선별 - 기술평가 시장에서는 총 31개의 기술평가기관이 지정되어 활동 중이며, 기술평가기관들은 연간 5만건 내외의 기술평가를 수행해 기업과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음. - 산업부는 ▲기술평가기관 인력요건 완화 등 규제개선,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의 업무범위 확대, ▲기술평가 신뢰도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해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에 담을 계획 - 산업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술평가기관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함으로써 기술과 금융이 막힘없이 거래·순환되게 하는 핵심역할을 수행한다며, 역량있는 기술평가가관들이 시장에 진입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음. <참고> 기술평가기관 지정신청 접수 주요내용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