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개정안을 마련하여 9.29(목)~10.21(금)까지 행정예고한다. - (추진배경) 공정거래법령 전부개정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허용 등 개정 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음. - (개정안 주요 내용) 법상 CVC 행위제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①소유주체, ②적용시점 및 유예기간, ③관련 규정 적용기준 등을 마련하였음. - (기타 개정사항)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시점 마련,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예측가능성 제고, ▲중간지주회사 및 그 소속 회사는 해당하는 단계의 행위제한 규정이 모두 적용됨을 명시 - 이번 개정으로 지주회사 제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을 잘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 <붙임> 1. CVC 및 벤처지주회사 관련 제도개선 주요내용 2. 해석지침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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