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안전보험의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 보장 수준을 높이고 가족 단위 가입자 보험료 할인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인안전보험 제도 개선을 2022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9.29(수) 밝혔다. -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한 농업인의 부상·질병·장해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만 15세∼87세의 농업인이 보장 수준에 따라 상품 유형을 선택하여 가입하게 되며,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자체와 농협에서도 추가로 지원함. - 상해질병치료금은 농작업 중 재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경우 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를 현재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함. - 부부, 부모·자녀 등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이 함께 가입하는 경우 가입자별로 보험료의 5% 할인을 추가로 받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됨.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가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받게 되는 장해급여금 및 유족급여금을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됨. - 농업인안전보험과 산재·어선원보험 중복 가입자도 보험료의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수준을 강화하고, 보험 가입 시 할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며, 보다 많은 농업인이 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회복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힘. <붙임> 1. 농업인안전보험 제도 개선 방안 인포그래픽 2. 농업인안전보험 상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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