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19(목) 감리절차 선진화 및 감사품질 제고 등을 위한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 (배경)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회계감리 절차, 감사인 감독 및 지정제도 개선내용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함. - (감리조사기한 명문화) 감리·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 - (문답서 조기 열람 및 복사 허용) 질문서 송부 직후부터 피조사자 본인의 문답서 열람·복사를 허용 - (감사인 품질관리수준 평가방식 구체화) 23개 계량지표는 매년 평가하고, 11개 비계량지표는 감사인 감리 등을 실시하는 경우 평가 -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점검방식 구체화) 등록요건 유지 여부 점검서식에 따라 점검한 결과 및 근거자료를 8년간 보관토록 하였고, 시정권고 조치 시 이행결과를 보고토록 하였음. -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 후속조치) 감사인 군 분류 개편 등 지정 방식 개선에 따른 신고서식을 마련하였음. - (시행일) ’22.9.29.부터 시행 <붙임>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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