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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5만개사, 8.9천억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손실보상과 2022.09.28 8p 정책해설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9.27(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9월 29일(목)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은 약 65만개사에 8.9천억원을 지급할 예정 - 보상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임. - 보상규모는 8.9천억원으로 추정되며, 보정률은 100%로 하여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하고, 짧은 방역기간으로 손실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음. - 신속보상은 보상금을 사전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22년 2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57.4만개사, 7.7천억원이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 업체의 88%, 전체 보상금액의 87%임. - (업종별 보상내용) 식당·카페가 45.9만개사, 실내체육시설 4.3만개사, 유흥시설 2.7만개사 순으로,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172만원으로 가장 높았음. - (사업체 규모별 보상내용)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27.9만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절반 수준을 차지함. -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방역이행일수 축소로 인해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46.4만개사(82.0%)이며,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업체당 평균 74.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됨. -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56.6만개사 사업체는 9.29(목)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첫 5일간은 5부제를 운영함. - 10월 4일(화)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4일(화)부터 9일(일)까지 홀짝제를 운영함, - 10월 4일(화)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 - 9월 29일(목)부터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되며,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음. <참고>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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