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9.30(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규정 개정은 유해화학물질의 노출이 적은 작업환경에서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을 완화해 작업 시 불편함을 개선했으며, 사고대비물질별로 보호복 형식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였음. - 개정된 규정의 주요 내용은 ▲유해화학물질의 위험 노출이 적은 기타작업의 경우 보호장구 착용기준 완화, ▲보호복 형식 구분의 명확화,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보호장구 비치 등임. - 유해화학물질의 위험 노출이 적은 기타작업은 ▲사방이 막혀있는 지게차를 이용한 밀폐 용기 운반, ▲밀폐 시설 주변의 일상점검, ▲취급 시설을 순찰하는 보안경비 업무로 한정했으며, 기타작업을 할 때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는 대신 즉시 착용할 수 있도록 근거리에 보호장구 비치 또는 소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질산암모늄 등 97종의 사고대비물질별 보호복의 형식을 전신 또는 부분으로 구분하지 않고 3 또는 4형식, 5 또는 6형식으로 명확화였음. <붙임> 1. 개인보호장구 착용규정 주요 개정내용. 2. 유해화학물질 개인보호장구 착용안내서. 3. 화학물질 보호복 종류. 4.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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