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29(목) 자동차용 선루프씰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디알비동일, 유일고무㈜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억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합의 내용) 완성차 업체가 기존 양산 차종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신모델용 선루프씰 구매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기존모델의 선루프씰을 납품하였던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 - (합의 실행) 이들 2개사는 합의한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총 20건의 입찰 중 15건에서 사전에 정해둔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았음. - 이번 조치는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 시장에서 약 5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한 것으로, 국내 자동차부품 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시켜 전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와 같이 전 ·후방에 걸쳐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 시장에서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대응할 계획 <붙임> 1. 담합 가담 2개 사업자 일반 현황 2. 베바스토 발주 선루프씰 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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