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29(목) 2022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추가 확대(안)을 의결하고, ▲기 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음.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저박사주 등 2개 의약품(3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하여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됨. -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10.1(토)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 -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추가 확대(안)) 장기간 고액의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에 대한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1.1(화)부터 적용할 계획 - (기 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 추진계획 보고)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2023년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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