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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추진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정책과 2022.09.29 29p 정책해설자료

교육부는 9.30(금)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이번에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에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수업 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 - (피해교원 중심의 보호 강화) 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침해학생과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여 교원의 피해비용 보상과 법률지원을 확대하여 피해교원 보호를 강화 - (침해학생 및 보호자 대상 조치 강화)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부모도 참여하게 하는 등 교육적 조치를 강화하며, 불이행시 추가 징계할 수 있도록 조치사항의 실행력을 높임. -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 고도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가칭)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 - (자율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력 확대 )정부와 민간·교육주체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국민 인식 제고 - 교육부는 동 시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30(금)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방안을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 -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1. 교육활동 보호 현장 간담회 개최 계획 2. 교육활동 침해 현황 3.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 4. 학생 생활지도, 교육활동 보호 관련 개정법률안 5. 강화 방안 적용 전후 비교 <별첨>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