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30(금) 입법예고한다. - 주요 내용은 ① 축산물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② 영업자 부담 해소, ③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강화 등임. - (축산물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식육가공품 판매범위 확대, ▲해동육 공급업종 확대, ▲우유 배달망으로 축산물 배달 허용, ▲냉장육 일시적 냉동보관 허용 - (영업자 부담해소) ▲축산물과 식품의 동시 보관 허용, ▲축산물 위생교육의 합리적 조정, ▲도축검사 증명서 보관 의무 폐지 -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강화)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회수대상 축산물 기준 정비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2년 11월 9일까지 제출할 수 있음. <붙임> 1.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 2. 주요 개정 내용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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