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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 2022.10.04 2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10.4(화)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 - 신혼부부 대출한도는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인상하고,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각각 인상함. -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 - 아울러, 최근 급등하는 금리로 인한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이용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10월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 -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 또는 기금e든든 누리집(www.enhuf.molit.go.kr)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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