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4(화)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 거리두기 해제 후 심야시간 택시수요는 급증했으나, 법인택시 기사는 수입이 높은 택배·배달 등 다른 업종으로 대거 이탈하고 개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을 기피함 따라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공급 불일치’가 심각한 상황 - 국토부는 1)과감한 택시 규제개혁, 2)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확대, 3)심야 대중교통 확대, 4)택시 서비스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마련 -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심야택시 공급 확대) ▲택시부제 해제, ▲ 택시 유형별 전환요건 폐지, ▲ 친환경 고급택시 공급 확대, ▲취업절차 간소화, ▲차고지 복귀·근무교대 규정완화, ▲합리적인 차령제도 개선, ▲차량 충당연한 완화 - (택시 운영형태 개선 및 새로운 모빌리티 확대) ▲파트타임 근로 허용, ▲택시 운영형태 다양화, ▲택시기사 처우 개선, ▲타다·우버 모델(Type1) 활성화,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 도입·활성화 - (심야 대중교통 공급 확대를 통한 불편 최소화) 시내버스 연장운행 실시 및 심양 전용 올빼미 버스 증차 - (수요-공급 대응형 심야 택시 서비스 다각화)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 맞춤형 택시 서비스 확대, 택시 표시등 장착 의무 완화 -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공급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부제 해제, 탄력 호출료, 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등으로도 심야 택시공급이 충분치 않을 경우 타다·우버 모델의 Type1,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 등을 보다 활성화해 나갈 예정 <별첨>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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