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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상병수당 시범사업‘집중신청기간’운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상병수당제도팀 2022.09.30 15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10.4(화)~11.11(금)까지 약 1개월 반 동안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집중신청기간’ 동안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침 개정으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같이 새롭게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해진 경우 등을 고려 - ①당초 14일인 신청기한이 지났거나 ②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병수당을 신청 가능 - ‘집중신청기간’ 동안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 업무 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파서 근로할 수 없었다는 증빙자료 제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시점이 늦어 근로불가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다면 근로불가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 합리화를 위하여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하며, 이번 10.4.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이 시행됨. - (개정사항 ①) 시범사업 대상을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거주지 무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 (개정사항 ②) 시범사업 신청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수고용직의 서류제출 요건을 완화 - (개정사항 ③) 연장진단서 제출기한을 1주에서 2주로 확대 - (개정사항 ④)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신청기간이 지나더라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월 30일(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를 방문하여, 지역 의료계, 노동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에 참석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 -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정보 및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1577-1000)로 문의 가능 <붙임> 1.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요 2.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 제도변경사항 및 구비서류 3.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 질의응답 4.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장방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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