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식 및 협약식을 10.4(화) 개최하였다. - 이종국 새출발기금 사무국장은 새출발기금 운영계획에서 지원방식·규모·운영기간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금의 향후 운영방안 및 목표를 소개하며 새출발기금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음. - 이어서 진행된 기금 협약식에는 19개 금융협회장·금융기관장이 참석하였음. - 새출발기금 업무협약은 지난 수 개월간 새출발기금·신용회복위원회와 각 업권·기관 간의 끊임없는 협의·소통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채무조정 방식 및 절차, 채권 매입가격 등 기금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해 담고 있음. -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시는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은 10.4. 09:00부터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함. -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여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바람. -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서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 <참고> 1. 새출발기금 출범식 행사 개요 2. 새출발기금 현판 3. 새출발기금 이사회 구성 4. 새출발기금 주요내용(요약) 5. 새출발기금 신청절차 <별첨> 祝 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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