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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2022.10.04 24p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10.4(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각 권역별 T/F를 운영하여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 ▲순환근무, 명령휴가제,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단말기 접근통제 강화 등 상호견제 및 사고예방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 방지, 채권단 공동자금 관리 강화 -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 제고) ▲이해상충 방지장치 마련 등을 통해 자점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인력 및 전문성 확충 등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 ▲‘자율진단제도’를 도입하고 감사실 설치 대상 조합기준 확대 -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 정착) 내부고발자 포상기준을 확대 및 ‘금융사고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사고예빵 교육·캠페인 확대 실시 - (사고예방 감독기능 확충) ▲금감원의 상시감시 및 사고검사를 강화하고, 내부통제 비중 확대 및 평가기준 구체화 등을 추진할 계획, ▲조합에 대한 내부통제 평가모형을 개편하여 지도·관리 강화 -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연내 조속히 추진·시행하여 금융사고 확산을 방지하고, 업권별 사정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 - 해당 업권의 특성에 맞게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는 한편, 모범사례 등을 공유토록 함으로써 내부통제가 전사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붙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운영 개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