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 대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추가 지원한다고 10.3(월) 밝혔다. - 기존 조치가 9월말 종료 예정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권과 함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착륙 방안에 대한 논의 후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음. - 금융권과 동일하게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받고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만기연장은 일부상환이나 가산금리 인상 없이 거치기간을 1년 단위로 부여해 ’25.9월까지 최대 3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음. - 상환유예는 정상 상환약정을 조건으로 ’23.9월까지 추가 지원 - 상환유예는 희망하는 기업에 1차로 ’23.3월말까지 원금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이후 추가 연장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23.10월부터 정상 상환한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23.9월말까지 연장할 예정 - 상환약정은 1:1 면담을 통해 해당 기업의 의사, 상환 여력 등을 고려해 ’23.10월 이후 운전자금은 최대 3년, 시설자금은 최대 6년 내로 분할상환 일정을 설정 - 시중은행 대출과 연계된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의 경우 만기연장·상환유예 방안이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시중은행과 맞추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할 예정 - 기존 조치 종료 1개월 전부터 만기연장·상환유예 희망 여부를 확인해 운영할 예정이고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정책금융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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