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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현행 분쟁조정업무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소비자 피해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2022.10.05 7p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10.5(수) 분쟁조정 처리방식 혁신을 통해 장기 적체 분쟁건을 조기 해소하고 분쟁처리기간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 (추진배경) 다각적인 분쟁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 신청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분쟁 적체가 심화되고 처리기간도 장기화, 분쟁처리 지체로 인해 분쟁조정 신청인의 권익보호와 피해구제도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 (추진목표) 6개 중점 추진과제를 강도 높게 실행하여 ’23.3월말까지 분쟁보유건수를 2,000건으로 감축 [’22.8월말(4,700건) 대비 60% 감축] - (추진과제별 주요내용) 「분쟁유형별 집중처리방식」 도입, 새로운 「분쟁배정방식」 도입, 장기적체건 해소를 위한 「집중심리제」 상시 운영, 분쟁처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회신문 표준화」 확대,「보험업계와 현장소통 활성화」를 통한 집중처리,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분쟁처리절차 안내 강화」 - (향후계획) 6개 중점 추진과제 즉시 시행, 분쟁조정 처리방식 혁신관련 보험업계 파트너십 미팅 개최, 보험회사 분쟁처리 실무자협의회, 현장 파트너십 미팅 수시 개최 <붙임> 6개 중점 추진과제 추가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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