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지역 맞춤형 규제 특례 확대로 고등교육혁신 추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고등교육정책관 지역혁신대학지원과 2022.10.05 13p 보도자료

교육부는 10.5(수) 대전·세종·충남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충북, 광주·전남 특화지역을 변경 지정한다. -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은 연 3,000명의 인재양성 및 지역 착근율 30% 달성을 목표로 고등교육모델을 수립·추진할 예정 - 외부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 활용 수업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 - 지역선도기업과 연계하여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현장실습비 비율을 25%에서 50%로 확대 - 공동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협업위원회가 ‘학교 밖 이동수업’의 범위를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수업장소를 다양화하고, 원 소속대학의 졸업 학점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함. - 충북 특화지역은 규제특례 사항을 추가하고,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규제특례 적용기관을 확대 - (충북)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분야의 겸임교원을 채용하는 경우 학기 단위 임용 및 특별채용이 가능, (광주·전남) 에너지 신산업,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의 현장 중심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수업 기준 완화 확대 - 교육부는 규제특례 기간 동안 특화지역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제도화를 추진하여 고등교육모델이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붙임> 1.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개요 2. 특화지역별 규제특례 적용사항 3. 2022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개요 4.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관련 주요 질의사항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