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10.5(수) 발표했다. - 이번 대책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접수된 약 3만8천건(’22.상반기)의 해외직구 민원 및 전자상거래 업계 간담회(’22.8.31)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마련되었으며, ▲국민편의 제고,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제도·인프라 정비 등 4개 분야 20대 추진과제가 담겼음. - 관세청은 우리 국민의 2천만 명 이상이 해외직구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대책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통해 국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보호하는 한편, 우리 수출기업들이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 민-관 합동 전자상거래 무역지원단 신설·운영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등 주요 현안 후속조치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힘. <붙임> 1. 2022년 관세행정심의발전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2.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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