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제재하였다고 10.6(목) 밝혔다. - (면허거래 창구의 지정)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는 ’20년 8월 이사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거래는 안동시지부에서만 할 수 있다고 결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소속 조합원에게 통지하였음. - 안동시지부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구성사업자가 사업 종료를 위해 사업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결정하여야 할 거래 상대방과 거래 방법을 임의로 결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됨. - 이러한 조합의 행위는 안동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시장에서 공급처가 일원화되어 거래가 경직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면허거래가격의 상승을 초래하였음. - (적용 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3호(사업내용·활동 제한행위) - (조치내용) 공정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안동시지부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붙임> 1. 안동시지부 현황 2. 관련 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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