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추진한 집중호우·태풍 피해학교에 대한 신속한 예산 지원 사례가 국무조정실 주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10.6(목) 선정되었다. - 교육부는 기존의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지원 절차를 변경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복구 예산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복구를 도왔음. - 현장을 신속하게 점검하여 복구 예산과 동일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비를 우선 지원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공사 공법·물량·단가의 적정성 검토는 교육청이 추후 공사 설계단계에서 하도록 지원 절차를 변경하였음. -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수해 현장의 아픔을 공감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현장을 발 빠르게 지원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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