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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거동불편 노인 찾아가는 재택의료의 도약 나선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요양보험제도과 2022.10.11 3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의료기관을 10.12(수)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 그간 보건복지부는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위주 재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음.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댁으로 방문하여 진료와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임. -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팀을 구성하여, 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의 가정 방문,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지자체(시군구)가 보건복지부에 참여를 신청하는 절차로 운영하며, 지자체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후 10월 12일(수)부터 11월 4일(금)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됨. -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댁에 계시는 어르신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살던 곳에서 의료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붙임>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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