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0.12(수) 「2023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하였다.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 각급 학교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등은, 「장애인복지법」제25조 등에 따라, 매년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함. -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음. - 현재 전국에 총 14개 기관이 지정되어 운영 중이고, 이번 공고를 통해, 아직 지정된 기관이 없거나 1개소만 지정된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 - 신청 기간은 10월 12일(수)부터 11월 2일(수)까지이며,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메일(able-edu7@naver.com)로 신청 서류 제출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공고를 통해 장애감수성이 높은 양질의 교육기관이 지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사회 전반의 장애인식개선 수준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음. <붙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개요 <별첨>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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