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0.3(월)~7(금)까지 ‘제44차 런던협약 및 제17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제기했다. - ‘런던협약·의정서’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의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각 국가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논의하기 위한 국제협약임. - 우리 정부는 2019년부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 등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는 ‘해상투기’가 아니므로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임. - 우리대표단은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에 방출될 경우, 해양환경 및 생태계, 주변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교환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 - 한편, 우리 정부는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멕시코와 함께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당사국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2023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이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전면 금지될 예정 - 류재형 국제해사기구 대표부 해양수산관은 이번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배출의 안전성에 대해 논의를 지속할 것을 제안하였고, 많은 국가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음. <참고> 1. 런던협약·의정서 개요 2. 사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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