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7(금) 제43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주산업 협력지구(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 계획 4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 이날 확정안 안건은 ‘우주경제 전망’을 실현해 나가는 정책으로서, 민간 우주개발 시대에 발맞추어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창출해 나가는 핵심적인 우주개발 사업의 추진계획임. - 「한국형발사체 반복 발사 계획 및 차세대 발사체 개발 계획(안)」은 누리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반복발사를 추진하고, 고도화된 성능의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여 달착륙선을 발사하는 계획임. - 차세대중형위성 3호 및 국내 산업체 부품 검증을 위한 큐브위성, 큐브위성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위성을 탑재할 계획이며, 특히 소자·센서 등을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 위성을 개발·제공할 예정 - 「한국형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안)」에서는 한국형발사체의 주요 기술을 이전받아 제작·조립 등을 총괄 수행하게 되는 체계종합기업의 선정 결과를 심의하였음.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는 협상이 완료되면 11월 중 계약을 거쳐 체계종합기업으로 최종 확정되어, 누리호 3차 발사를 위한 사전 준비 및 발사 운영에 참여하게 됨. - 「우주산업 협력지구(클러스터) 추진계획 수정(안)」은 당초 발표한 발사체 특화지구와 위성 특화지구 지정계획에 더해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수정 안건임. - 추가된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는, 차별화된,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및 인재양성 기능에 특화할 계획으로,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면밀한 사업계획서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할 계획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 2022년도 중점 추진 계획(안)」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연구개발의 2022년 기본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산업체 등과 함께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주요 분야 연구개발 용역업체 선정 계획 등의 중점 추진사항을 반영하였음. -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민간 우주산업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시행령을 신속히 마련하고 적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음. <붙임> 제43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안건별 요약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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