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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국철도공사(KORAIL), SK브로드밴드 등 발주 광 다중화장치 입찰 담합 적발·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입찰담합조사과 2022.10.12 11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10.12(수) 한국철도공사(KORAIL), SK브로드밴드 등이 발주한 광(光)다중화장치 입찰 담합을 적발·제재하였다. - (시장 현황) 광다중화장치를 포함한 국내 유선장비 중 전송기기 시장에서의 주요 수요자의 총 규모는 2,946억 원임. - (담합 시작) 3개사는 2010.7.7. 협정서(합의서)를 작성하여 한국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 발주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기로 하면서 담합이 시작 - (담합 확대) 한국도로공사, 2011년 9월 SK브로드밴드, 2014년 12월 도시철도기관으로 담합의 대상을 점차 확대 - (합의 내용) 지역분할 방식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기로 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하였으며, 이러한 합의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익금을 배분 - (합의 실행 결과) 총 57건의 입찰건 중 4건을 제외한 53건의 입찰에서 합의된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았음. - (조치내용) 공정위는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8억 1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 - (의의) 이번 조치는 공공 및 민간분야 광다중화장치 입찰 시장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 · 제재한 것으로 산업에 경제적 파급력이 큰 제품에 대한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 (향후계획) 철도·도로·통신 등 기간시설과 관련된 담합뿐만 아니라 감시도 강화하여, 담합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 <붙임> 1. 담합 3개사 일반현황 2. 광다중화장치 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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