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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방통위,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지역민에 2개월간 수신료 면제
방송통신위원회 2022.10.12 1p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는 10.12(수) 제5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지역민에 대해 2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의결하였다. - 이번 수신료 면제 결정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면제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및 이재민 대피장소에 비치된 수상기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 전기요금이 감면되는 세대는 별도 신청없이 2개월간 수신료를 면제받게 됨. - 방통위는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 등 피해 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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