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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조업 창업 활성화 위해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 5년 연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창업진흥정책관 창업촉진과 2022.10.11 3p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개정안이 10.11(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이 ’27.8.2.까지 5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간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임. - 부담금 면제 창업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81.5%)이 부담금 면제 제도가 제조 공장설립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실제로 부담금 면제를 받지 않은 일반 제조기업에 비해 생존율, 매출액 및 고용 등 주요지표가 모두 높게 나타났음. - 한편, 지난해 정부와 국회는 제조 창업 활성화 등 효과를 고려해 창업지원법을 전부개정(’21.12.28 공포)해 부담금 면제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 바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보다 많은 제조 창업기업이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이 자주 찾는 창업지원 누리집(www.k-startup.go.kr)과 기업마당 누리집(www.bizinfo.go.kr)에 제도 일몰연장 사실과 부담금 면제 신청방법 등을 게재할 예정 - 제도 시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는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지침 교부 및 권역별 교육을 통해 제도의 취지를 알리고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 - 부담금 면제 대상인 제조 창업기업은 관할 시군구청 기업지원과에 신청할 수 있음. <붙임>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항목 및 감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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