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0.11(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포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함.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 -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방식을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해 신고기업의 불편 해소 - 기술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의 법률비용 부담을 완화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보호 정책보험 사업’ 근거 마련 -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기술보호 정책보험의 보호대상과 보상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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