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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항암제 의약품 시장에서 복제약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 다국적 제약사간 담합행위 적발·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지식산업감시과 2022.10.13 11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10.13(목) 항암제 의약품 시장에서 복제약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 다국적 제약사간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 - (담합 배경) 복제약은 오리지널 의약품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경쟁 의약품으로, 오리지널의 약가 인하 및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리지널 제약사에게 큰 경쟁압력으로 작용함. - (합의의 내용) 알보젠 측은 아스트라제네카 측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졸라덱스 등의 국내 독점유통권을 부여받는 대가로 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 - (합의의 실행) 국내 독점 유통권을 부여하고, 판매하는 대신 그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음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음. - (위법성 판단) 이 사건 담합은 경재적 경쟁자인 알보젠 측의 시장진입을 제한한 경쟁제한적 합의임. - (조치내용) 공정위는 5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6억 4,5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 - (의의) 이번 조치는 복제약 등에 대한 생산·출시금지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밀접히 관련된 항암제 의약품 시장에서의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 <붙임> 1. 이 사건 계약서상 담합 관련 조항 2. 이 사건 합의대상 의약품 현황 3. 이 사건과 GSK-동아제약 간 담합사건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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