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13(목) 항암제 의약품 시장에서 복제약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 다국적 제약사간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 - (담합 배경) 복제약은 오리지널 의약품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경쟁 의약품으로, 오리지널의 약가 인하 및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리지널 제약사에게 큰 경쟁압력으로 작용함. - (합의의 내용) 알보젠 측은 아스트라제네카 측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졸라덱스 등의 국내 독점유통권을 부여받는 대가로 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 - (합의의 실행) 국내 독점 유통권을 부여하고, 판매하는 대신 그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음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음. - (위법성 판단) 이 사건 담합은 경재적 경쟁자인 알보젠 측의 시장진입을 제한한 경쟁제한적 합의임. - (조치내용) 공정위는 5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6억 4,5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 - (의의) 이번 조치는 복제약 등에 대한 생산·출시금지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밀접히 관련된 항암제 의약품 시장에서의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 <붙임> 1. 이 사건 계약서상 담합 관련 조항 2. 이 사건 합의대상 의약품 현황 3. 이 사건과 GSK-동아제약 간 담합사건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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