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14(금) 기술유용행위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기술자료 비밀보호 교육을 최초 실시한다. - 이는 영세 중소기업이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하여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 -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사례 중심의 매뉴얼과 함께, 전문 변호사의 맞춤형 교육·상담을 함께 제공함. - 기술유용행위 규정 및 주요 침해 유형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해설하는 한편, 거래 단계별 체크리스트, 기술자료 관리지침 및 양식 제공과 더불어 기술유용행위 발생 시 피해구제 방법, 기술유용 전문 변호사의 심층 질의응답 및 상담을 진행할 예정 - 이번 교육은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 가능하며,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 중임. - 이번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기술자료 보호 인식과 관리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공정위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교육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 <붙임> 강사진 명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