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0.14(금) 「제5차 규제혁신 특별반」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개선사항)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교육 일정 공유, ▲안전보건 관계자 등에 대한 정기교육 면제기준 확대, ▲특별 안전보건교육 대상 합리화, 교육 시간 명확화, ▲비대면 실시간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형태 인정,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 확대, ▲정기 안전보건교육 주기 개선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안전보건교육의 질적 수준뿐만 아니라 접근성을 높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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