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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교통안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민간검사소 집중단속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보험과 2022.10.17 4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과 함께 민간검사소 특별점검, 침수차 및 불법·불량 번호판 점검을 실시한다고 10.17(월) 밝혔다. -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10.24.~11.23.간 무등록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변조, 검사미필, 자동차 불법튜닝 및 국내 체류 외국인 명의 자동차 불법운행여부 등을 집중 단속 -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 11.7.~11.25.간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함. - (침수차 불법유통 점검) 11.14.~12.16.간 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발생한 침수차의 유통과정 및 정비이력도 관리도 점검할 계획 - (불법·불량 번호판 관리 실태점검) 11.21.~12.30.간 필름식 번호판에서 일부 불량 번호판이 나타나고 있어, 제작업체의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사항을 점검할 계획 -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불법자동차의 운행근절 및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침수사실을 은폐하여 불법으로 유통되는 침수차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불법자동차는 거래나 운행하지도 말고 발견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안전신문고 앱 또는 신고 누리집(www.ecar.go.kr)을 통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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