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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기업결합과 2022.10.17 26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18(화)~11.7(월)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 이번 개정은 기업의 신고부담을 경감하고, 증가하는 심사 대상 기업결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됨. - (단순 투자 목적 기업결합에 대한 간이심사 적용 범위 확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추가로 출자하여 새로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벤처기업·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기업결합에 수반하는 임원겸임, ▲일반 회사가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양수하는 경우 - (국내 영향 없는 해외 기업결합에 대한 간이심사 기준 정비) 국내 시장 영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고려요소를 설시하고 참고사례를 추가 - (비수평결합(수직·혼합결합)에 대한 안전지대 확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당사회사의 점유율이 각 시장에서 ‘10% 미만’인 경우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추정하는 근거를 마련 -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주요 개정 내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설립,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후 추가 출자와 ▲벤처투자조합의 벤처기업 투자 등에 수반되는 임원겸임, ▲임의적 사전심사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는 검토의견을 회신 받은 후 정식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 이번 개정이 이루러질 경우 신고·심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돠며, 신속 승인을 통하여 투자가 촉진되고, 기업의 부담이 경감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인 기업결합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연내 확정·시행할 계획이며, 기업결합 법제 개편 전문가 추진팀(TF)을 구성하여 신고 면제 범위 확대 등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 <붙임> 1.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전문 2.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