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수학능력을 앞두고 불법·부당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10.17(월)부터 특별점검하고,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 이번 점검은 ‘기억력, 집중력 증가’ 표현, ‘총명탕(한약처방명 등)’ 명칭 사용 등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 - (식품) 한약처방명인 ‘총명탕’, ‘경옥고’를 사용한 경우, ‘건망증 예방’, ‘수험생 집중력 향상’ 등 ‘면역력’, ‘기억력 개선’ 등 인정받은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 - (의약품)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함유 향정신성의약품을 수험생 집중력 향상목적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판매·광고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 - 식약처는 특별 점검 후 적발된 누리집은 차단하고 판매자는 행정처분,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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