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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 2022.10.17 4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등에 대한 이자·양도소득 영세율 적용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0.19(수) 입법예고한다.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한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해 영세율(비과세)이 적용됨. - ’23년부터 비과세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22.10.17일부터 ’22.12.31일까지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 - 이번 조치로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으며, 금융시장 안전화 효과가 기대되고,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 -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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