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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예산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 확정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제도기획과 2022.10.17 6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10.17(월)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보고하였다. - 전체 공공기관 예산을 기준으로 ’22·’23년 경상경비(업추비) 절감·삭감 기준을 상회하여 계획을 마련함. - ▲’22년 경상경비(업추비): 하반기 예산의 10% 이상 절감, ▲’23년 경상경비(업추비): 경상경비 3%, 업추비 10% 이상 삭감 - (예산효율화 계획 주요특징) ▲’23년 경상경비 삭감은 ’09년 이후 14년 만에 추진, ▲(에너지 공기업) 불요불급한 예산절감 및 지출효율화, ▲(SOC 공기업) 기관 자체적으로 일반수용비 등 예산 절감, ▲(금융 공공기관) 시급하지 않은 국내·외 여비, 용역비 등 절감 -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350개) 중 282개 기(81%)에서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의 개선 계획 수립 - 각 공공기관은 전체 715건의 개선 과제 중 ’22년 말까지 357건(49.9%), ’23년 상반기까지 77건(10.8%) 완료 등 관련 조치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 - (기관별 복리후생 개선 계획) ▲국가시책 등 관련 제도 변경에 따른 지원 항목 폐지, ▲국가공무원 지원 수준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유사사례 정비 -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확정하였고, 향후 확정된 혁신계획에 따른 기관별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반기별로 공운위에 보고하며,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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